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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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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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