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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본인에게 이미 귀속된 채권이므로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자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해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본인에게 이미 귀속된 채권이므로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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