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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기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대법 근기68207-286, 2003.0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기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대법 근기68207-286, 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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