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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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