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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114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위반이 성립되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유리잔이 많아 직원들이 많이 깹니다. 이를 이유로 유리잔을 깰 경우 월급의 10%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114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위반이 성립되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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