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와 직접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부모님과 작성해야하나요?
- 답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와 직접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계속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0) | 2023.06.16 |
---|---|
근무시간이후에 행해지는 직무교육을 근로시간이라 볼 수있나요? (0) | 2023.06.16 |
다른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한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제 각각 임금이 다른 경우에 차별 아닌가요? (0) | 2023.06.16 |
레스토랑에서는 유리잔이 많아 직원들이 많이 깹니다. 이를 이유로 유리잔을 깰 경우 월급의 10%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0) | 2023.06.16 |
연차 계산에 인턴기간도 포함되나요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