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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1년 만근 등 따로 성과급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말에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연말에 출근하지 않던 근로자가 다음 해 3월에 복직을 한 경우 미지급된 성과급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1년 만근 등 따로 성과급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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