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약서는 법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정 68247-157, 1999.12.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 결혼 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서약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약서는 법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정 68247-157, 1999.12.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유급휴가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을 따로 더 주어야하나요? (0) | 2023.06.19 |
---|---|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상에 임신했을 경우 사퇴한다는 내용으로 채용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0) | 2023.06.19 |
입사시 결혼 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 일반직에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전환근무하도록 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0) | 2023.06.19 |
회사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휴무일에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19 |
파견직의 경우 일정부분 성과급을 파견회사에서 떼갈수 있나요? (0) | 2023.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