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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남녀 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평정 68240-8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상에 임신했을 경우 사퇴한다는 내용으로 채용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남녀 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평정 682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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