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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 개인의 개별적 고용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있는데, 장애인 개인의 개별적 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 개인의 개별적 고용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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