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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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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있나요
- 답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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