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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소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연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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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동의나 노동부 장관의 인가없이 야간이나 휴일근로할 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연소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연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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