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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소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소자를 고용할 수 없는 직종 및 업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는 모든 직종에 채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연소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소자를 고용할 수 없는 직종 및 업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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