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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연체 차임에 대하여 따로 임차인과 지연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고(민법 제379조), 만약 임대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여 지연이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연 1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자꾸만 월세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자꾸 미루면 이자를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은 연체 차임에 대하여 따로 임차인과 지연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고(민법 제379조), 만약 임대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여 지연이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연 1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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