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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정해진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보수를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그렇다면 유급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았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정해진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보수를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그렇다면 유급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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