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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60, 19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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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60, 19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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