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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관행은 강행법규나 사회상규,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만 승진시키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여성근로자를 일정직급이상 승진시키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행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노동관행은 강행법규나 사회상규,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만 승진시키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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