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유급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인 미만 사업장인데 취업규칙 신고를 한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하나요? (0) | 2023.08.02 |
---|---|
평일에 철야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0) | 2023.08.02 |
경조사 휴가를 쓰면 급여가 나오나요 (0) | 2023.08.02 |
회사에는 여성근로자를 일정직급이상 승진시키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행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0) | 2023.08.02 |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나요? (0) | 2023.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