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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01254-7175,198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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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01254-7175,198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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