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대법1994.11.18,93다1893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업양도인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대법1994.11.18,93다1893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권휴직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0) | 2023.08.11 |
---|---|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0) | 2023.08.11 |
대규모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산정후휴가급여 (0) | 2023.08.11 |
연소자를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경우 그 제재 (0) | 2023.08.11 |
취업 최저 연령은 (0) | 2023.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