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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재직 중 병역법에 의거 입영하였을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입영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병역을 필한 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고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기 지급된 임금을 환입한다는 것은 강제근로금지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을 하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 할것을 근로자와 약속한다는 것은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도 저촉될 것입니다.(법무811-21265,1980.8.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후 의무적 근로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재직 중 병역법에 의거 입영하였을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입영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병역을 필한 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고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기 지급된 임금을 환입한다는 것은 강제근로금지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을 하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 할것을 근로자와 약속한다는 것은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도 저촉될 것입니다.(법무811-21265,19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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