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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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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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