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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청은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청은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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