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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즉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업주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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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즉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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