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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 회사에서 거액을 제시하기에 그만 사업의 기밀을 경쟁 회사에 넘겼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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