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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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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예:1일 3~6시간)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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