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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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