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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면 저당권(담보물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 밀려 회사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했는데, 부동산에 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면 저당권(담보물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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