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나면서 집주인이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차인은 목적물 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0.
반응형
-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나면서 집주인이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차인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