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나면서 집주인이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차인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0) | 2023.11.02 |
---|---|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명의수탁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11.02 |
가벼운 파손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0) | 2023.09.09 |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3.09.08 |
상가임차인의 과실로 상가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나요. (0) | 2023.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