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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재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도,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산재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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