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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당등의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노정근1455-5004,1964.12.28)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정당등의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노정근1455-5004,1964.12.28) 따라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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