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나요.
- 답변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가 적법한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 상실은 상속포기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인가요. (0) | 2023.09.11 |
---|---|
피상속인이 이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이러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3.09.11 |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사실에 관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0) | 2023.09.11 |
부양청구권도 상속되나요. (0) | 2023.09.11 |
상속세에 대한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0) | 2023.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