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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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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이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이러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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