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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갖는 상속인에는 누가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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