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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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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및 유류분반환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에 가액의 산정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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