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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적 유증은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은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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