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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을 자가 유증받을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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