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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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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연금의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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