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본문에서는 공증인의 피고용인이나 보조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같은 법 제33조 제3항 단서에서는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피고용인이나 보조자도 참여인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유언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당시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은 아버지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유언은 무효인가요.
- 답변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본문에서는 공증인의 피고용인이나 보조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같은 법 제33조 제3항 단서에서는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피고용인이나 보조자도 참여인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유언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나요. (0) | 2023.09.12 |
---|---|
유언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기한을 붙일수도 있나요. (0) | 2023.09.12 |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3.09.12 |
유증을 받을 자가 유증받을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0) | 2023.09.11 |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유증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