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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번 해임되었던 성년후견감독인을 다시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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