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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임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임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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