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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종료되어도 긴급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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