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후견을 받는 미성년자(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바꾸어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후견을 받는 미성년자(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년후견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9.13 |
---|---|
미성년후견인을 두 명 두고 싶어요. (0) | 2023.09.13 |
후견이 종료되어도 긴급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0) | 2023.09.13 |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3 |
중증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었던 요양보호사가 사망하였다면, 할머니는 더 이상 성년후견인을 .. (0) | 2023.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