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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만 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도 하지 못하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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