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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해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답변
부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해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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