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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민법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민법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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