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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파양당사자 일방이 파양의사를 철회하면 그 파양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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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파양할 의사가 있었는데,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 쯤 파양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 후 파양신고가 수리되면 그 파양신고는 유효한가요.
- 답변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파양당사자 일방이 파양의사를 철회하면 그 파양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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