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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이면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입양될 수 있나요.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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