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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참조).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제2항, 제86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을 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참조).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제2항, 제8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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