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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이 유증 등 재산에 관한 것인 때(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90조)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서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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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유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이 유증 등 재산에 관한 것인 때(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90조)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서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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